주요내용
조직구성
- 자율준수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전사적 자율준수 Network 확립
-
대표이사
인사위원회
준법관리책임자
윤리위원회
CP 담당자
교육
- - 전 임직원 대상
- :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수강 필수, 오츠카 글로벌 윤리행동강령 교육
- - 공정경쟁규약 관련 업무 관련부서 수시교육
모니터링
- - 해당 부문별 CP 모니터링 활동
- - 제 3자 관리 : 파트너사 CP교육 및 부패방지 약정서 체결
제제
- - 법률 위반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
상시지원
- - Hot Line : 대표이사 직통
- - 소곤소곤 : 인사팀장 직통
- - Otsuka hotline : 부패.뇌물관련 부정행위 고발(익명보장)
- - 준법준수 전담부서 : 상시 상담
운영 정책
-
-
윤리강령
-Otsuka Group Global Code of Business Ethics
-Otsuka Group Global Anti-Corruption Policy -
국내외 법령
-국제법/국내법
-공정경쟁 규약 -
한국오츠카제약 사내규정
-Otsuka Group Global Policy (G-SOP)
-사내규정
-규정에 따른 매뉴얼 및 절차 등
-
교육 프로그램
항목 | 교육내용 | 대상 |
---|---|---|
공통교육 |
[정부정책관련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 부패방지관련 · 윤리경영 |
전 직원 |
[사내정책관련 교육] · Otsuka Group Global Code of Business Ethics · Otsuka Group Global Anti-Corruption Policy · Otsuka Group Global poilcy |
전 직원 | |
필수교육 |
· KOP_CP 가이드라인 · Compliance issue · Otsuka Group Global policy / SOP |
해당 부서별 |
신규직원 교육 |
· 부패방지교육 · Compliance 기초(기업편) |
신규직원 |
파트너사 교육 |
· 에이젼시 교육 · 코프로모션사 교육 및 확인(공정경쟁규약 및 부패방지 확인) |
- |
윤리위원회 운영
위원회 역할
- - 윤리규범규정의 신규, 수정, 삭제에 대한 심의
- - 분기별 CP 모니터링 내용 심의
- -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 결과보고 검토 및 심의
조직 구성
- - 준법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각 부문의 부문장
- - 사무국 : CP담당자
회기
- - 매 분기별 1회 정기 위원회 실시
- - 긴급 사안 발생 시 임시위원회 진행(위원장 소집)
권한
- -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
- - 위반행위자에의 서면 경고 조치
- - 위반사례의 경중판단 및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상정여부 결정
- ▶ 윤리위원회 안건 심의 → 임원회의 보고 → 즉시 실행 (윤리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