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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미케란엘에이점안액 2%)회수에 관한 공표
  • 등록일 2019.06.12
  • 조회수 2094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품 반품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제약공단2길 71, 삼천당제약(주) / 물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