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실천지침
윤리규범
한국오츠카제약의 기업이념은 우수한 약효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인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우수한 약효의 신제품도입, 제품의 품질 확보,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고객에 올바른 의약정보전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반법규 및 사회윤리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우리의 동료, 고객, 협력사,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정하는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은 한국오츠카와 한국오츠카인의 자격으로 따르고 실천해야 할 윤리기준을 명시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해관계에 따른 책임
- 고객에 대한 책임
-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경쟁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주주에 대한 책임
-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원에 대한 책임
-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공정경쟁과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
-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반법규 및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1. 임직원으로서의 자세와 기본윤리
- 1) 구성원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한국오츠카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사와 동료, 부하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
- 항상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로써 한국오츠카인의 명예를 지킨다.
- 회사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동료, 상하간에 존경과 신뢰를 쌓아 밝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회사내에서 개개인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를 하지 않는다.
- 2) 일에 대한 열정과 근성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은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회사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다한다.
-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성있게 업무에 임하며 새로운 일에 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다.
- 출퇴근 시간 및 업무시간을 준수하고 업무시간 내에는 게임이나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다.
- 3)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 하여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한국오츠카 임직원은 구성원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인격을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 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간 금품, 선물, 과도한 접대 및 부당한 청탁을 금지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주는 선물,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한 선물,각자가 성의로 하는 통상적 선물은 예외로 한다.
(임직원 생일, 자녀 돌 등 각종 경조사) -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의 사용을 금지한다.
- 4)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는 사실 없이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 회사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모든 직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조직을 분열시키는 파벌 조성, 유언비어 유포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삼가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동한다.
- 5)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자산은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한다.
특히 법인카드, 차량, PC를 비롯한 각 종 용품 등의 자산은 개인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부서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 횡령, 배임수뢰,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부정을 하지 않는다.
- 6)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기밀과 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위해가 되지않도록 한다.
- 회사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불합리한 사용과 관리로 회사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지적재산, 영업기밀, 업무상 내부정보 등을 보호하고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각 종 내부문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7) 기업활동에 있어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생산 판매 전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실천한다.
- 업무활동에 있어서 항상 비용대비 효익을 생각하는 경영적 사고를 가진다.
- 재활용이 가능한 비품, 소모품을 권장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지양한다.
- 8) 업무수행 및 작업장 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용으로 법인차량 또는 개인 소유 차량 운행 시 차량관련 운영 지침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자발적으로 방재활동을 수행하며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부문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고객에 대한 책임
- 1)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에 대한 응대, 주문접수, 배송, 제품 클레임 등에 대하여 진실되고 예의바르게 응대한다.
-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 과장 선전을 하지 않는다.
-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2)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경쟁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회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거래희망업체에게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를 우선시 하며 부정한 금품이나 사회 통념을 넘는 과도한 향응(골프, 사치성 유흥업소에서의 접대 등)을 받지 않는다.
3. 주주에 대한 책임
- 1)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성실히 제공하며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회사의 장기적, 안정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
- 회사의 재무상태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기록, 관리한다.
4. 구성원에 대한 책임
- 1)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구성원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존엄성에 위해를 가하는 업무지시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비합리적인 관행이나 제도는 신속하게 개선한다.
- 회사는 구성원의 역량과 업적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고 적극 지원한다.
5. 공정경쟁과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
- 1)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반법규 및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기업활동에 있어서 해당 관련 법규와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상거래상의 관습을 존중한다.
-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며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 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입수하여 활용하고 외부에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 영업활동에 있어서 경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접대를 하지 않는다.
- 2) 제약기업은 보다 높은 윤리적 자각 아래 관련 법규와 자율규범을 준수하면서 고객에게 의약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히 제공할 책무가 있으며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및 IFPMA Code에 따라 사내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제품설명회 | -실비상당의 여비 식음료, 기념품, 숙박제공 가능 (모임지원을 위한 설명회는 불가) ■ 대상: 의사,약사 (간호사 제외) |
견본품 | 최소포장(자사 최소포장),최소수량 제공 (제형, 색, 맛, 냄새 확인위함) |
기부행위 |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만 기부 가능 ■ 기부가능 대상 : 비영리단체, 의협/약사회/제약협회 등이 승인한 학회단체, 산학협력단 |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 협회가 학회의 ‘사업계획서’ 심의 후, 제약사를모집하여 지원 (총비용의 최소 30%는 학회가 부담) ■ 지원가능 대상 : 의협/약사회/제약협회 등이 승인한 학회단체 |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및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실비상당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 가능 |
시판 후 조사(PMS) | 식약처 승인 후 적정한 증례수(최소)로 실시 |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 | 의약학적 중요 정보 확보 목적으로 임상활동 가능 |
시장 조사 | 자료수집 목적 시장조사로서 시장조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더블 블라인드 원칙 준수) |
전 시 | 규모, 참석인원에 따라 2부스 까지 가능 |
광 고 | ■ 광고 가능한 매체 ① 요양기관 등이 다수 요양기관, 다수 보건의료전문가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 목적으로 배포하는 인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 (인쇄물을 단순히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광고비 지급 불가) ②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의약학 관련 단체 웹사이트 ③ “학회 등”이 보건의료전문가나 일반인에 배포하는 교육자료 (※“학회 등”이란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의약학 관련 단체) |
강연 및 자문 |
-참가자 명단 및 서명, 구체적인 증빙자료 5년간 보관 ■ 강연 10인 이상의 청중(강연자 제외)이 참석 ■ 자문 자문료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강연의 경우보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됨 |
6.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 1)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범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규범을 충실히 준수한다.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은 하지 않으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은 사업장내에서 어떤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
제정일자 2006. 09
개정일자 2019. 09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