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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실천지침

윤리규범

한국오츠카제약의 기업이념은 우수한 약효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인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우수한 약효의 신제품도입, 제품의 품질 확보,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고객에 올바른 의약정보전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반법규 및 사회윤리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우리의 동료, 고객, 협력사,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정하는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은 한국오츠카와 한국오츠카인의 자격으로 따르고 실천해야 할 윤리기준을 명시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해관계에 따른 책임

  1. 고객에 대한 책임
  2.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경쟁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4. 주주에 대한 책임
  5.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구성원에 대한 책임
  7.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8. 공정경쟁과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
  9.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반법규 및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10.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11.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1. 임직원으로서의 자세와 기본윤리
  1. 1) 구성원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한국오츠카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사와 동료, 부하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
  1. 항상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로써 한국오츠카인의 명예를 지킨다.
  2. 회사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동료, 상하간에 존경과 신뢰를 쌓아 밝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회사내에서 개개인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를 하지 않는다.
  1. 2) 일에 대한 열정과 근성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개개인은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회사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다한다.
  2.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성있게 업무에 임하며 새로운 일에 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다.
  3. 출퇴근 시간 및 업무시간을 준수하고 업무시간 내에는 게임이나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다.
  1. 3)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 하여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1. 한국오츠카 임직원은 구성원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인격을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 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간 금품, 선물, 과도한 접대 및 부당한 청탁을 금지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주는 선물,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한 선물,각자가 성의로 하는 통상적 선물은 예외로 한다.
    (임직원 생일, 자녀 돌 등 각종 경조사)
  4.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의 사용을 금지한다.
  1. 4)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는 사실 없이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 회사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모든 직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3. 조직을 분열시키는 파벌 조성, 유언비어 유포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삼가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동한다.
  1. 5)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자산은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한다.
    특히 법인카드, 차량, PC를 비롯한 각 종 용품 등의 자산은 개인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부서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횡령, 배임수뢰,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부정을 하지 않는다.
  1. 6)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기밀과 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위해가 되지않도록 한다.
  1. 회사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불합리한 사용과 관리로 회사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회사의 지적재산, 영업기밀, 업무상 내부정보 등을 보호하고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각 종 내부문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 7) 기업활동에 있어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생산 판매 전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실천한다.
  2. 업무활동에 있어서 항상 비용대비 효익을 생각하는 경영적 사고를 가진다.
  3. 재활용이 가능한 비품, 소모품을 권장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지양한다.
  1. 8) 업무수행 및 작업장 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업무용으로 법인차량 또는 개인 소유 차량 운행 시 차량관련 운영 지침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 자발적으로 방재활동을 수행하며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부문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고객에 대한 책임
  1. 1)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에 대한 응대, 주문접수, 배송, 제품 클레임 등에 대하여 진실되고 예의바르게 응대한다.
  2.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3.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 과장 선전을 하지 않는다.
  4.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1. 2)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경쟁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거래희망업체에게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를 우선시 하며 부정한 금품이나 사회 통념을 넘는 과도한 향응(골프, 사치성 유흥업소에서의 접대 등)을 받지 않는다.
3. 주주에 대한 책임
  1. 1)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회사는 경영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성실히 제공하며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3. 회사의 장기적, 안정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
  4. 회사의 재무상태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기록, 관리한다.
4. 구성원에 대한 책임
  1. 1)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1.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구성원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존엄성에 위해를 가하는 업무지시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4. 비합리적인 관행이나 제도는 신속하게 개선한다.
  5. 회사는 구성원의 역량과 업적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6. 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7.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고 적극 지원한다.
5. 공정경쟁과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
  1. 1)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반법규 및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1. 기업활동에 있어서 해당 관련 법규와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상거래상의 관습을 존중한다.
  2.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며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 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입수하여 활용하고 외부에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4. 영업활동에 있어서 경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5.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접대를 하지 않는다.
  1. 2) 제약기업은 보다 높은 윤리적 자각 아래 관련 법규와 자율규범을 준수하면서 고객에게 의약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히 제공할 책무가 있으며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및 IFPMA Code에 따라 사내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제품설명회 -실비상당의 여비 식음료, 기념품, 숙박제공 가능
(모임지원을 위한 설명회는 불가)
■ 대상: 의사,약사 (간호사 제외)
견본품 최소포장(자사 최소포장),최소수량 제공
(제형, 색, 맛, 냄새 확인위함)
기부행위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만 기부 가능

■ 기부가능 대상 : 비영리단체, 의협/약사회/제약협회 등이 승인한 학회단체, 산학협력단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협회가 학회의 ‘사업계획서’ 심의 후, 제약사를모집하여 지원
(총비용의 최소 30%는 학회가 부담)
■ 지원가능 대상 : 의협/약사회/제약협회 등이 승인한 학회단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및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실비상당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 가능
시판 후 조사(PMS) 식약처 승인 후 적정한 증례수(최소)로 실시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 의약학적 중요 정보 확보 목적으로 임상활동 가능
시장 조사 자료수집 목적 시장조사로서 시장조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더블 블라인드 원칙 준수)
전 시 규모, 참석인원에 따라 2부스 까지 가능
광 고 ■ 광고 가능한 매체
① 요양기관 등이 다수 요양기관, 다수 보건의료전문가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 목적으로 배포하는 인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 (인쇄물을 단순히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광고비 지급 불가)
②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의약학 관련 단체 웹사이트
③ “학회 등”이 보건의료전문가나 일반인에 배포하는 교육자료
(※“학회 등”이란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의약학 관련 단체)
강연 및 자문 -참가자 명단 및 서명, 구체적인 증빙자료 5년간 보관

■ 강연
10인 이상의 청중(강연자 제외)이 참석
■ 자문
자문료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강연의 경우보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됨  
6.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1. 1)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1.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범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규범을 충실히 준수한다.
  2.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은 하지 않으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3.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은 사업장내에서 어떤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

제정일자 2006. 09

개정일자 2019. 09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